실시간 뉴스



尹 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쇼핑하듯 청구"


"권한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 발부…유감"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낼 계획도 없어"
"헌재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전날(30일)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기관이고 영장 청구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기에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문제가 아니라 절차든 기관이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며 "법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킬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돼 법적 논란이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명빅히 권한 없는 기관 청구고 청구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하고 폭동이 있어야한다"며 "(둘다 없었기에)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비상계엄이고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국가 원수로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위한 수호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변호사는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신청 취지다.

/정진성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쇼핑하듯 청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