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3bb6d15e0bd5f.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투표한 교육감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지지 후보들을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구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정당 소속이 아닌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도 정근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 의원을 지난 5월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된다며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침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대표자와 간부 등의 선거 관여를 제한하는 한편, 일반 당원도 소속 정당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관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쟁점은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한 행위 자체보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공개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며 고발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이 SNS에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적인 투표 내용 공개와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선거 관여 제한을 별개 문제로 판단했다.
이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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