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https://image.inews24.com/v1/f44d6e3fdeaa7f.jpg)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포스코 노사가 약 4개월간의 임금교섭 끝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두 차례 부분파업과 추가 파업 예고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7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51.69%(4744표), 찬성 48.31%(443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 9424명 가운데 9177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7.38%를 기록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특별승호 3호봉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다. 명절 상여금 200만원과 기본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2028년 이후 정률 지급분을 3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교대휴일수당 추가와 상주·정비수당 인상, 배우자·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약 30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본급 인상률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2.0%를 제시했다. 이후 2.6%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조는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 이후 추가 파업을 예고했으나 지난달 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존 합의안이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임금 인상률과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 측은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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