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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4000억대 과징금 '효력 유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정 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보위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받은 시정명령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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