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식당을 연달아 개·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b7f2091f485a9.jpg)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하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식당 10여 곳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모두 8건의 수배를 받았다.
A씨는 식당을 개업해 직원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6개월 전 도보 순찰 중 A씨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으나 A씨를 잡지 못하고 있다. 수십 명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10여 차례 공문을 보내 모두 8건의 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거주지로 의심되는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행적을 추적했다.
A씨는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며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아울러 가족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도보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한 끝에 지난달 27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해서 추적했다"며 "자체 회의를 거쳐 잠복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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