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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대 여군 하사 2년여 추행한 해병대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하 여군을 약 2년여 동안 반복해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40대 해병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하 여군을 약 2년여 동안 반복해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부하 여군을 약 2년여 동안 반복해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포항 한 군 부대 사무실과 휴게실, 회식 장소 인근 등에서 같은 소대 소속인 20대 여군 B하사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B하사에게 다가가 목을 잡고 주무르거나 쇄골, 어깨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는 B하사 팔을 잡고 끌어안거나, 휴게실에서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침대에 눕도록 한 뒤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 여군을 약 2년여 동안 반복해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 범행으로 인해 B하사는 일까지 그만뒀으며, A씨의 2000만원 공탁 역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둔 데다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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