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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해달라"…法 "범위 특정해 축소해달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있는 본인 관련 영상의 삭제를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수현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김수현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김수현 측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중에는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신청이 김세의 대표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씨 측에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달라고 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가세연 측 입장을 받기로 했다. 이후 양측 입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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