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a2e67a8093a0f.jpg)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전남광주 모처에서 20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급소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다행히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 이송돼 생명을 건졌다.
B씨는 연인이었던 A씨가 이별 이후,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착을 이어오자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이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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