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ae6ea3ae70031.jpg)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안 통제 부실 등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기술(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금융권에 기본 보안 통제 미흡 사항 보완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유의 등을 전파해 왔다. 침해 사고가 본격화 된 이후에는 금융권 자체 긴급 체크리스크 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도 금융권의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고가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IT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정성 확보를 핵심 생존 전략이자 고객 신뢰의 근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에 배포한 보안 유의 사항과 자체 점검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금융회사에도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진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3%를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 차등 부과 등 금융사의 보안 투자 유도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 전수 점검도 예고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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