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피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인 같은 달 7일 오전, B씨와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5일 뒤인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 등 문자를 보냈으며 19일에는 B씨와 만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그가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피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이 판사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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