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협약을 맺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불송치 됐다. 반면, 협약을 주도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정영철 군수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맺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측은 해당 협약이 정영철 군수의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로 비칠 수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협약을 기획·추진한 주체가 정 군수 측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언론 보도자료도 정 군수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윤 교육감은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참여했고, 협약에 담긴 내용 역시 교육 현안으로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조)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와 교육감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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