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에게 차를 빌려준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빌린 차를 그대로 운전한 여중생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여중생 B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여중생에게 차를 빌려준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빌린 차를 그대로 운전한 여중생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57b2ea19f68852.jpg)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B양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준 뒤 경찰에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양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체 접촉을 대가로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여중생에게 차를 빌려준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빌린 차를 그대로 운전한 여중생 역시 경찰에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B양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 안에는 B양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치를 파악한 A씨가 차량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차량 대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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