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LG유플러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사옥. [사진=LG유플러스]](https://image.inews24.com/v1/fc5d17fd1b69d3.jpg)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노사는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3일과 6일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은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이 결렬됐을 때 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다. 노조는 당초 임금 총액 8% 인상과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성과급 지급 요구를 제외하고 임금 인상률도 5%로 낮췄다. 그러나 사측이 3.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지난달 22일 열린 13차 본교섭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사측이 3.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LG유플러스 내 3개 노동조합(민주유플러스지부·한마음지부·유플러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열린 1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뒤 중노위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적 요건을 거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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