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피를 토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를 토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1cf52446dec1f.jpg)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토하는 자신의 아들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B씨는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쏟았고,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모친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다음 날,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계약 2건을 직접 설계하고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A씨는 계약서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 B씨 대신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지인이 B씨를 상태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는 집 안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같은 달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다.
![피를 토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d2ae75a0365c8f.jpg)
이후 A씨는 사망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보험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고 지난 2024년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다른 생명보험사는 B씨 사망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피를 토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위급한 상태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당일에는 아들을 만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를 토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 병원 기록,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은 대량 토혈 이후 B씨가 점차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씨가 외출하거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심각한 상태의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의 태도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보험금 2억원을 받으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공소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