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정작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분야에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해,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변동돼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는 구조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규정은 일반 보조금이나 단순 소방장비 구입 보조 등에 그친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시·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편성된 2026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만 보더라도, 약 6조5129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고작 8.4%에 불과하고 나머지 91.6%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소방 안전 투자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신설해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장비를 포함한 소방시설 확충과 정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담배 세수에 의존하던 불안정한 소방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엄태영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조속한 통과로 안정적인 소방 재정 구축과 동시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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