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시후가 女 소개해 가정 파탄"…허위사실 유포 여성, 1심 징역 10개월


法 "과거 명예훼손 전력…피해자들 엄벌 탄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배우 박시후가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박시후가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들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박시후 측 변호사는 "박시후는 B씨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시후는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활동에 제약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시후가 女 소개해 가정 파탄"…허위사실 유포 여성, 1심 징역 10개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