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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철회하라"


"인사권 쥐고 흔들 것⋯사법부 독립 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 의무화' 법안을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들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지만, 여러 후보자 가운데 직접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1명을 임명할 때도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 이상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임명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처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1명만 제청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후보자를 복수로 제청하도록 해 대통령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선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직접 선택해 제청하던 후보자를 대통령이 고르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인사 핑퐁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통령의 선택권 보장'이 명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도 연결 지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며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법관 후보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후보자 제청 방식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의 복수 제청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로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법안 발의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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