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정유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656b422fbd5d0.jpg)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정은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규정을 집행한 사례다.
구글은 올해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내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 배경과 최종 의결까지 약 3년이 걸린 이유, 향후 결제정책 변화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구글과 애플에 조치를 내린 배경은.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한편,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앱 심사가 지연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국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피심인 구글·애플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됐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다만 산정된 액수가 직전 3개년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상한액보다 큰 경우 최종 금액은 부과상한액이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위원회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 2024년 7월 시정조치안을 피심인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상 문제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이 사안을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고 위원 간 수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8월 들어 피심인 출석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그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최종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위원 검토를 거쳤다.
방미통위는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는 처분 명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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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거론된 과징금 680억원보다 줄어든 이유는.
2023년 발표된 과징금 규모(최대 680억원)는 당시 법령에 근거해 산정된 부과상한액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피심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을 통해 산정한 결과다.
-과징금 규모가 해외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산정됐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의 최대 1~2%까지 부과 가능하다. 반면 EU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기간 판매 상품 용역 매출액의 20%를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과징금액이 큰 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앱 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이 이미 결제정책을 바꾸지 않았나.
일부 변경은 이뤄졌다. 다만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방식까지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구글은 올해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방미통위에 자율적인 거래환경 개선 방향을 설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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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발표한 정책 변경 내용, 시정조치에 반영됐나.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아직 국내에서 시행 전(2026년12월31일 예정)이다. 이에 과징금 산정 등 시정조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방식도 허용되나.
구글·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사 인앱결제,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 내용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방미통위 대응 방안은?
위원회는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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