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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GOS 과징금에 "이해 어려운 결정"…소송 예고


공정위, S21·S22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부과
삼성 "소비자 1690명 소송 종결…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돼"
"4년 전 GOS 설정 문제 삼아 유감"…성능 저하 판단 반박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논란 지속.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논란 지속.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동작 속도와 발열, 배터리 소모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이후 GOS가 기기 성능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AP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클럭' 제한을 실제 게임 성능 저하와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게임 성능은 초당 프레임(FPS)과 프레임 안정성, 기기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제조사로서는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사용자가 보다 오랜 기간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동일한 기기와 게임에서 클럭 상한 적용 여부만 달리한 자체 실험 결과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클럭 상한을 적용했을 때 평균 FPS가 높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직접 성능 저하 여부를 실험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 결과 중 일부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지평은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GOS 관련 소송 8건은 올해 9월까지 모두 종결됐다. 국내에서는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18일 확정됐으며,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

삼성전자 측은 서울고법 조정 결정에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별개 사안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처분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4년 전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을 변경했으며, 이후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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