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e363107761367b.jpg)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군 한 마트에서 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이후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냈다.
그는 불과 2일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이 마트 출입문 옆에 걸릴 때까지 차량을 전진시켰다.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수사기관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마트 출입구 인근 고객과 종업원들을 위협했다고 판단, 특수협박죄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트가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이에 1심은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유리문과 출입구 앞에 쌓인 상품들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자 곧바로 후진한 점, 당시 A씨 차량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점, 운전 방법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본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들며 피고인을 쳐다본 점 등을 근거로 A씨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아울러 A씨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운전 방식이 난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트 내부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라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 그리고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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