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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 본인 재판 영향…탄핵 사유"


"국가기관 상시로 압박하겠단 뜻"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공소)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 왔다"며 "지난 9월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수사를 빙자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의 추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며 국정감사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혀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엑스)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며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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