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나나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8674c28d823a3.jpg)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배우 나나는 지난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뒤 2016년 tvN 드라마 '굿 와이프'를 계기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스캔들'에서 주인공 '안희연' 역을 맡았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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