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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찬진 "은행 가산금리 결정 과정 공개…'네이밍 앤 셰이밍' 추진"


민병덕 "경남·제주·케이뱅크 가산금리 인상…은행법 개정 효과 무력화"
유동수 "금리 결정 과정 공시해 은행 간 경쟁 유도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은행별 금리 산정 관행을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공시와 관련해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됐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줄였으며, 케이뱅크도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은행들이 목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 효과를 무력화하는 풍선효과"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공동 특별점검도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금리 결정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당국이 민간 은행의 가산금리를 얼마로 정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면 금융 이용자가 판단하고 은행 간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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