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b105c9750bf27.jpg)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 뒤 2021년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 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SK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는 국내 상장사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논란과 관련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 "솔리다임은 SK의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로,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확정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해외 상장 과정에서 국내 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하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는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며 "그것으로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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