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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출 후 6개월 내 금융사고 134건…KB국민은행 '최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대출 449억원 중 국민은행 406억원
실적 올리려 소득서류 조작까지…허위계약 알고도 대출 취급
김형연 "실적평가·보상 관행 살펴야, 심사·내부통제 점검 필요"

[김형연 의원실 제공]
[김형연 의원실 제공]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대출 취급이나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다. 이중 93%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 신규 취급나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 대출액은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사고 건수는 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 1건 순이다. 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신규 취급이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26건이었다. 개인대출은 45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특히 기업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26건은 모두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건(73.1%)은 만기연장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3건은 1개월 이내에 사고가 확인됐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했다. 장기 미분양 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과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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