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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손님에 성적 욕구"…찜질방에서 발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男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하석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반께 경기 남양주시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발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든 B씨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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