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서효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전담 조사관을 통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신속 조사에 나선 것이다.
![개보위, BNK부산은행·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중요사건' 지정⋯전담 조사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9d0916f5bbbddc.jpg)
BNK부산은행 11명·현대캐피탈 146명 정보 유출
20일 아이뉴스24가 조정훈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두 금융회사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최근 금융회사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사회적 관심·우려를 고려해 중요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중요사건은 개보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이다. 100만명 이상 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NK부산은행 사건은 관리되지 않은 미사용 외주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정보가 탈취된 사례다. 유출 시점은 확인 중이며, 외주직원 11명의 성명·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2일 신고를 접수해 같은 날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캐피탈은 대출모집인의 비공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가 공격자에게 노출돼 지난달 27일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대상은 대출모집인 146명이며 성명·전화번호·여신협회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3일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 날 조사에 착수했다.
'중요사건' 지정은 집중조사 분류⋯과징금 10% 자동 적용은 아냐
조사 결과 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2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반복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등 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요사건 지정 자체가 곧바로 과징금 부과나 매출액 10%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개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호조치의 적정성은 물론, 사고 인지 뒤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시에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조정훈 의원은 "금융보안은 첨단 해킹 기술을 막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방치하지 않고,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보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