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 [사진=도수화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5570e38861a93.jpg)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검토한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CEO의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사고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를 겨냥한 공격으로 개인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됐으며 국민은행은 119건, 하나은행은 89건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정보보호 체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보안 담당 임원뿐 아니라 은행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원장은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장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있는지 묻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당 임원이 관련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장은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과 경영진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총괄적으로 점검할 책임을 진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진의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 범위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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