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9c416c05b2f8c.jpg)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납부 독촉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 미납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약 83% 증가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료 납부독촉(납입최고) 통지는 총 2억2000만건 발송됐으나 도달률은 23%에 그쳤다. 주요 발송 수단 가운데 네이버 인증을 통한 통지의 도달률은 7.3% 수준이었다.
송 의원은 "선량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납입최고 통지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선의의 계약자들과 보험 공동체를 훼손하는 형태의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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