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하나은행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0417124beef88.jpg)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회장 연임을 위한 내부규범 개정과 계열사 인사 절차가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 논란으로 번졌다. 국회는 함영주 회장 임기 연장과 전임 회장에 대한 고액 고문료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하나은행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호성 행장은 "제 소관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회장 임기와 연령 제한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행장을 상대로 하나금융의 회장 연임 절차와 계열사 인사 결정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0건을 통보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지적 사항에는 은행장 최종 후보 승인 과정에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견 개진 절차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행장은 박 의원의 "은행 임추위가 지주 임추위에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함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내부규범 개정도 쟁점이 됐다. 하나금융은 2024년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되 재임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해도 부여받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기존 규정상 2027년 3월까지였던 재임 가능 기간을 2028년 3월까지 1년 더 확보하게 됐다. 당시 하나금융은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규정이 회장 후보군인 롱리스트 발표 전날 사전 안건 통지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며 "회장이 스스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장 임기와 연령 제한을 내부규범이 아닌 정관에 명시해 주주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외부 후보 명단이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최종 후보군 규모 역시 당일 결정되는 등 후보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실 오늘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은 함 회장"이라며 이 행장에게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경영진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행장은 "지주 이사회 관련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임 회장에 대한 고액 고문료 지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하나금융을 이끈 김정태 회장이 퇴임 이후 4년 넘게 지주와 은행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며 보수의 적정성을 추궁했다.
그는 전임 회장에게 특별퇴직금과 특별보상금 50억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연간 고문료가 7억원을 넘는지 물었다. 이 행장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도 문제 삼았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표결 6100건 가운데 반대 의견은 1건에 그쳤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장 임기와 연령 제한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선하는 데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전임 회장의 고액 고문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