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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외도·폭행 피해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나왔지만...위자료는 커녕 양육비도 못 받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도망 나온 아내가 뒤늦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도망 나온 아내가 뒤늦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DB]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도망 나온 아내가 뒤늦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오래전 남편을 직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남편은 한번 결혼한 이력이 있는 '돌싱'이었지만, A씨는 남편의 잘생긴 외모에 이끌려 결혼하게 된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A씨는 남편의 전혼 자녀를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사랑으로 키운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A씨는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 불과 이틀만에 내연녀에게 다시 연락했고, A씨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도망 나온 아내가 뒤늦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DB]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데리고 도망 나온 아내가 뒤늦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DB]

그런데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랬다"며 A씨를 탓한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전혼 자녀에게 "너는 친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냐"고 폭로하며 A씨에게 상처를 준다. 설상가상 폭력까지 행사해 A씨는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관계를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결국 쫓기듯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하지도 못하게 된다. 당연히 남편은 그간 아이들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전혼 자녀가 대학을 갈 때도 모르쇠로 일관하자, A씨는 밀린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반복된 부정행위, 합의서 위반, 폭언·폭행은 모두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한만 도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혼 자녀 양육비의 경우 A씨의 직접 청구권은 없지만, 사연자가 그간 양육해 온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전혼 자녀 양육비의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양육비와 재산분할 기여도와 통합해 논의해볼 수 있다"며 "모든 사정을 하나의 합의안에 포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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