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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치원 급식에 물감 넣었다가 납중독⋯책임자에 무기징역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에서 유치원 급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유치원의 실제 책임자인 리 모 씨에 대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50만 위안(약 1억원) 몰수형도 내렸다.

유치원 집행 원장인 주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 형 등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이상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원생들은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과민반응·치아변색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원장 등은 원생 모집 홍보용으로 쓰는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물감 구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측은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구입한 뒤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

중국 당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L 이하인데, 다수 원생은 200~500㎍/L에 달했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인지력·주의력 저하, 성장지연 등을 겪을 수 있다.

가격은 식용 색소가 더 저렴했지만 유치원 측은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물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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