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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LGD, 배임 혐의 늑장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거래소, 약 8개월 지연 공시 지적…27일까지 이의신청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가 횡령·배임 혐의를 약 8개월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두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두 회사 모두 '공시불이행'이다.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6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LG디스플레이 부스. [사진=황세웅 기자]

거래소가 밝힌 사유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를 10월 14일 지연 공시했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혐의 발생일과 공시일은 각각 같다.

앞서 두 회사는 전직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이 6억4685만원, LG디스플레이가 68억5900만원으로 합계 약 75억원이다. 이번 지정 예고는 배임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관련 내용을 제때 공시했는지를 다루는 절차다.

두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예고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정 예고 단계로,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두 회사의 부과 누계벌점은 각각 0점이다. 거래소는 이번 건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향후 부과 벌점에 따른 조건부 안내다. 이번 지정 예고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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