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c1672922c4095.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내란'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부터 다시 읽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탄핵 추진이 내란이라며,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쏟아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탄핵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 개탄스러운 헌법 인식"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이고, 내란은 폭동을 통해 국가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탄핵제도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은 본질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통제 절차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장 역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 누구도 헌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 가능성조차 부정하려는 것이냐"라며 "역대 최장의 대법관의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내란으로 둔갑시키는 무책임한 철부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내란이라 부르는 것은 헌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헌법이 보장한 제도 자체를 범죄로 매도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 탄핵하는 것이 내란"이라며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이다.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임기 종료까지 뭉개면 목표 달성"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상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지난 2024년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듬해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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