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e1c55b854f568.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여야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에 우열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재제청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법관 인선 문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이 대통령 재판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는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웅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부각했다.
김 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임명 절차의 권한 관계를 묻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동의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이 답변을 근거로 재제청 요구의 정당성을 김 원장을 상대로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계속 반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요구할 수 있다면 원하는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이를 반복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5bc8fb57e99f3.jpg)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인선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청 절차나 조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의 재판 독립 문제도 불거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한 경위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의 인사 관련 접촉이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노 처장이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언론을 통해 접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653dc9177ced2.jpg)
"재판 재개,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중지 결정 없이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형수 의원도 관련 사건의 공범들은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 재판만 중단돼 있다며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 중단을 결정한 법관들의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가능성을 묻자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기일 추정도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 김 원장은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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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기존 판례를 반영한 규정이라면서도 "다소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감 이후 민주당은 오는 28일 조작기소 의혹 관련 보고회를 열고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민석 "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국회서 논의 필요"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는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김민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관련 수사의 영장 심사까지 담당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문제 삼았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만큼 "선관위 수사와 관련한 영장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4eaecb49c26e.jpg)
주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들이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선관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경우 법관들의 책임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특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전담법관도 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오 원장은 "현재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는 법관의 선거관리 업무 관여를 제한하는 입법까지 검토하고 있어 겸직 제도와 영장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는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인선과 대통령 재판 중단,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 측 입장이 확인됐지만 여야의 견해차를 해소할 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논란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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