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혼인신고 없이 2년간 사실혼을 했던 여성이 이혼 후 결혼정보회사에서 자신을 '초혼'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95a79aa4c03cdd.jpg)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방언니'에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은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성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에는 내집마련 대출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남편 명의로 집을 사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2년간 사실혼 생활을 이어갔다.
문제는 그 2년 동안 남편 B씨의 사소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성격 차이로 B씨와 갈라섰고,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도 받아낸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실제 부부생활이 입증되면 사실혼이 인정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후 재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고, 결혼정보회사 프로필에 자신을 '초혼'이라고 체크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매니저가 사유를 묻자 A씨는 "혼인신고를 안 했고 서류상 이력도 없는데 초혼 아닌가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a71c24b9343f65.jpg)
사연을 접한 박정원 결혼정보업체 노블마리아주 대표(한방언니)는 "결혼정보회사 상담 시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대다수는 순수하게 그냥 몰라서 초혼으로 체크한 경우고, 일부는 아이 있는 남자와 주선되는 등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실제로 결혼생활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당연히 '재혼'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라며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인신고 안했다고 초혼으로 체크하는 건 너무하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결혼 이력을 세탁하려는 것 아니냐", "결혼은 서로의 신뢰가 제일인 만큼 떳떳하게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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