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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680만원은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구속 심사 출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영기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왜 해당 상가에서 범행했나' '언제부터 계획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느냐'는 질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와서 그런 것이다.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라는 대답을 내놨다.

또 압박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받았다.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 시설 2~3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검거 당시 사진이 확산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50대 남성 A씨가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A씨 범행으로 인해 1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상자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이어가다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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