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6 국감] "尹·오세훈 '명태균 사건' 재판부, 무작위 배당"


서울고법원장 "별도 배당 아니라 우연히 배당"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도 배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배당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건의 재판부 배당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두 사건은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았다.

김 의원은 이처럼 혐의의 성격이 유사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점을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적용과 사건 배당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법의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그 이유를 묻자 김 원장은 "배당은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도 배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배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는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심급제도상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6 국감] "尹·오세훈 '명태균 사건' 재판부, 무작위 배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