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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사과…"관리체계 정비"


감정가 182억원 국유지 92억원에 매각 등 사례 다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사진=이도훈 기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사진=이도훈 기자]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유지를 민간에 저가로 매각한 뒤 해당 부지를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례와 관련해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에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수요를 확인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지적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감정가 182억원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92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업체는 7개월 뒤 이 부지의 토지분에 대해 LH와 128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금액의 차이는 36억원이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캠코가 감정가 25억원인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10억원에 매각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후 LH와 토지분 2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감정가 28억원인 국유지가 23억원에 민간업체에 매각된 뒤 LH와 30억원에 계약됐다. 포항에서도 민간업체가 캠코로부터 매입한 국유지를 LH에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우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매입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공공 수요가 없을 때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지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 정책에 따라 공개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매각가격이 낮아지는 사례가 종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LH 등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수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 사장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편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격을 낮춰 재입찰하는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간 국유지 활용 수요를 확인하는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까지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간 토지의 이용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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