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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기관에 "(A씨가)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씨와 자신의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당초 B씨 역시 A씨의 시신유기 현장에 동행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조재복의 강요 등으로 인한 것이 밝혀져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답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재복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그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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