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도내 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3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화환을 보내기 위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엄중한 조치로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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