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공소청 첫 검찰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청 체제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우정 전 총장이 작년 7월 2일 퇴임한 지 468일만이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초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위로 공소청법 제6조 제1항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 첫 검찰총장 후보군. 왼쪽부터 이진수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공소청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9af7410ff6c6.jpg)
위원장은 비당연직 위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검찰총장이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전 총장과 함께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여 전 부총장이 비당연직 여성위원이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 15년 이상의 경력자다. 공소청 내부 인물은 물론 판사와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검찰총장 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도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 1명을 제청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차관이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법 제40조 제2항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같다. 중수청법 제7조 제3항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정현 현 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장 등이 올라 있다. 이 대행이 사법연수원 27기, 박 공소청장 등 3명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다. 후배 기수들 중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다. 최지석 공소청 공공안전부장(31기)과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32기), 이만흠 공소청 형사부장(32기) 등이 거론된다.
변수도 있다. 폐지된 검찰의 그림자를 지우고 '수사-기소 분리'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공소청이나 전직 검찰 인사 외에 제3의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공소청 안팎에서는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 대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대행이지만 공소청 최고위직으로 임명된 지 채 한 달 이 안 됐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서도 가장 선배 기수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당시 수원고검장을 맡고 있던 이 대행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를 내면서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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