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퇴사한 동료에게 중대재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b1f71d6b93b6.jpg)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특사경으로 근무한 A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무사 B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사고 관련 미공개 정보를 2차례에 걸쳐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전주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지냈다.
사고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재활용 압축비닐을 내리던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고, 경찰과 노동부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서에서 취급하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8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지난달 4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이유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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