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필리핀에서 학교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87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집계됐다.
앞서 상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양원은 규제 연령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13~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와 감독 아래 SNS를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안전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부터 필리핀에서 학교 총격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한 뒤 추진됐다.
지난 6월 중부 레이테주 한 고등학교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8월에는 남부 삼보앙가시 한 학교에서 학생이 총격으로 다른 학생 1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가해 학생은 범행 장면을 SNS로 생중계했다.
지난달에도 남코타바토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숨졌다.
다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면 미성년자들이 규제를 피해 몰래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학교 총격 사건은 SNS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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