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한 전처가 어린 딸을 강요해 자신을 아동성범죄자로 만드려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통해 전 부인과 헤어진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한 전처가 어린 딸을 강요해 자신을 아동성범죄자로 만드려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851bc5b40d57f4.jpg)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완전히 딴사람처럼 달라졌다"며 "저도 퇴근 후 육아와 집안일을 함께하려고 했지만, 사사건건 다툼이 생겼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 5살이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다. 딸과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1박 2일씩 함께 보내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1년 정도는 면접교섭도 약속대로 잘 이루어졌다"면서도 "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가 아프다' 등 이유로 만남을 미뤘고, 약속 당일에 연락이 끊기는 일도 점점 잦아졌다. 그렇게 저는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몇 달 전, 경찰서에서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다. 전 부인이 저를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면접교섭 때 제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고 한다"며 "얼마 뒤에는 딸아이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오더라"고 털어놨다.
![이혼한 전처가 어린 딸을 강요해 자신을 아동성범죄자로 만드려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7c97b34e5a79d4.jpg)
이어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할머니,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라고 말했다. 전 부인은 제가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 부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다시 딸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변호사는 우선 "근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라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서 다른 부모를 적대시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일종"이라며 운을 뗐다.
곽 변호사는 "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연처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혼한 전처가 어린 딸을 강요해 자신을 아동성범죄자로 만드려 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ef14973371d7cb.jpg)
그는 아울러 '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는 질문에는 "초동 수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면접교섭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장소,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아동 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이때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딸이 할머니에게 한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 부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고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부모 한쪽이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거나 다른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면접교섭 방해, 양해의 부적절성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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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양육자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고 아이를 이용해 다른 부모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도 안내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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