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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2배…'집값 띄우기' 우려


구로·성동·중구 10% 넘어…서울 지난해 7.66%
전국 14만202건 해제…시세조작 전수조사 촉구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민지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민지 기자]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이 5년 새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7.66%가 해제됐으며 일부 자치구는 10%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여간 14만건 이상의 거래가 해제되면서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 신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은 7.66%로 2021년(3.41%)보다 4.2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제 건수는 1479건에서 6419건으로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구로구의 계약 해제율이 10.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10.32%, 중구 10.12%로 이들 지역은 신고된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용산구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서대문구 8.85% △양천구 8.11% 등도 높은 해제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265만9444건 가운데 14만202건이 취소·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로 거래 신고 약 20건 중 1건꼴이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2025년 6.71%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제 건수는 3만6426건으로 2023년(1만8383건)과 2024년(2만6966건)에 이어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전국 아파트 거래 37만2684건 가운데 1만5689건이 해제돼 해제율 4.21%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수치는 8월까지 집계된 결과로 지난해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도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다. 제주 6.38%, 부산 6.16%가 뒤를 이었으며 서울의 누적 해제율은 5.02%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에는 단순 계약 파기나 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 해제 자체를 허위 신고나 시세조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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