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f5cddfc54675.jpg)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근거한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보가 신설 기관 간부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기강 확립도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 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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