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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5세 미만 사망보장 사각지대' 해법 찾기 속도


생보·손보협회 불러 의견 수렴…"도덕적 해이 방지할 운영방안 준비해달라"
법무부·금융위 회의 이어 보험업계까지 접촉…국회 상법 개정 논의 뒷받침
국회가 손 놓은 사이 총리실이 공론화까지 직접 추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법 제732조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계부처에 이어 보험업계까지 접촉 범위를 넓히며 국회 입법 논의를 뒷받침할 실무적 밑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민정실장이, 민간에서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등이 참석했다.

상법 제732조를 둘러싼 미성년자 단체보험 보장 공백 논란
상법 제732조를 둘러싼 미성년자 단체보험 보장 공백 논란

국무총리실은 이번 회의가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이 규정이 일률 적용되면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해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8명 가운데 어머니를 구하려다 희생된 중학생(만 14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고, 2024년 12월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빠져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와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수익자)의 범위를 한정해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양 협회는 이어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이날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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