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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


은행·보험 5000만원,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적용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시행⋯연체채권 관리 실적 반기별 공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 연체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의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실제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더라도 시효 완성 의무는 유지된다.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예컨대 시효 연장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 도래 전이라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협회를 통해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향후 반기마다 공개한다.

/도수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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