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A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체포의 위법성을 언급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A씨를 체포한 경찰관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상부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 또는 제압 직후에 이뤄져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47672dc676f3b.jpg)
결국 공소청은 위법 소지 해소 등을 위해 A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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